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많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 나이 계산법, 시행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번에 정리해봤습니다.
글의 순서
만 나이란?
만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만 나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 ex) 2023 – 1994 -1 = 28세
올해 생일 이후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ex) 2023 – 1994 = 29세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법제처 등 온라인 포털에서 손쉽게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계산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일상 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기재된 나이는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준에 대한 다툼,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기서 만 나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운전면허, 투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등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 나이 18세 이상 :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학교 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 국민연금 수령 : 만 65세
- 정년 : 만 60세
-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 나이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나요?
A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만 나이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20세가 되는 해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술 구매가 가능합니다.
Q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이미 만 7세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돼도 입학 연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시행 기준, 계산, 궁금한 사항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연 나이를 오랜기간 이용한만큼 만 나이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이 기준이 통일 되면서 명확해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