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최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을텐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배려대사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대상 및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4개월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 생계/의료 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 자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군, 구에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

구분생계/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
경감금액
(4개월동안 최대금액)
59만 2천원59만 2천원59만 2천원59만 2천원
단,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수급자일 경우 34만 4천원
구분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경감금액
(4개월동안 최대금액)
28만 8천원7만 2천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매월 계약용도 요금 대신 산업용 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방법

정부24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방법
정부24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은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사에서 신청
  • 정부24
  • 복지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 입니다.

  1.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위 두 서류는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정부24,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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