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정부에서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봤으니 어르신 틀니 가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글의 순서
노인 틀니 지원 대상
틀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되거나 적응증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적응증 대상이란 완전 틀니의 경우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상악, 하악에 대하여 급여 적용)
– 완전 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 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노인 틀니 지원 내용
틀니종류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2종류입니다. 완전틀니는 재료에 따라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로 구분되며 부분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해당됩니다.
- 완전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 틀니 :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틀니 지원은 진료 중 다른 병ㆍ의원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니 병원 선택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체주기
교체 주기는 최종 시술 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시술 일로부터 7년, 폐업 등으로 최종 시술 단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술 시작일로부터 7년입니다. 추가 보상은 불가합니다.
- 최종 시술 단계가 확인된 경우 : 최종 시술일로부터 7년
- 최종 시술 단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폐업 등) : 시술 시작일로부터 7년
틀니 유지관리
틀니 유지관리 기준일은 틀니 장착 후 3개월로 3개월 이내에는 6회에 한해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 6회에 한해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틀니 장착 후 3개월 초과 : 행위 분류별로 연 1-4회 급여 적용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
노인 틀니 교체 주기는 7년이나 불가피하게 재등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 되었을 경우
* 위 두가지 경우는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한해 동종틀니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 가능
- 기존 부분틀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으로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 없이 완전틀니 신규 등록 가능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제작은 보험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입원, 외래 관계없이 부담합니다.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종은 5%, 2종은 15%를 부담합니다.
조건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30% |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 5% |
차상위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 15% |
의료급여 대상자 1종 | 5% |
의료급여 대상자 2종 | 15% |
어르신 틀니 가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조건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노인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급여 대상자 :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노인 틀니 지원 절차
- 대상자 판정 : 치과 또는 병ㆍ의원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 틀니 급여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 등록신청 : 환자가 직접 신청 또는 치과에서 대행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병원에서 시술 동의 후 해당 병ㆍ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등록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 병ㆍ의원에서 시술 : 치과 병ㆍ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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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 틀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지원 절차까지 총정리해 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정부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