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처방전 재발급, 유효기간은?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나 의식이 없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 대리 처방이 필요하신가요? 휠체어로도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병원 진료 및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 노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필요서류, 처방전 재발급, 유효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처방이란?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이란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진료 받을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등한 대리처방은 거동이 힘든 어르신, 의식이 없는 경우 등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이뤄지던 대리처방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 대리처방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대리처방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했을 때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하루종일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와상상태 환자분들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노화, 장애 등으로 인해 환자의 거동이 현저하게 곤란한 환자 중 같은 질병에 대해 계속해서 진료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때 신체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즉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도 해당됩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지만 처방 의료인이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가족이 해당되며 대리수령 시 대리처방이 가능한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자는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리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필요서류

대리 처방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합니다. 첫째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등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하며 만약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친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대리처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리처방 확인서와 마지막으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준비하면됩니다.

  1.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보호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3. 대리처방 확인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3일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 진료받은 후에 약 처방을 받기 위함인데요. 처방 기한은 모든 병원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7일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처방전 하단에 “N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일, 발급일로부터 7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약을 처방 받았다면 금, 토, 월까지 유효하므로 월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

만약 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병원 진료 후에 처방전을 다시 받아야하며, 만약 처방전이 유효기간 내에 분실했다면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병원이 멀어 방문이 힘들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처방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르신이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A1 대리처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인 것을 감안해, 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과 그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2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는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현 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거인 경우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대리처방 요건 중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있나요?
A3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이 어려운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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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거동이 힘든 환자, 노인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처방전 재발급, 처방전 유효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리처방이 꼭 필요한 분들에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드는데요.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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