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전동차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전동차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총정리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힘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전동차 구입 예정인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글의 순서
노인 전동차(전동스쿠터)란
노인 전동차(전동 스쿠터)란 보행이 어려워 외출이 힘들거나 팔 기능 저하 및 상실로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의 이동을 돕는 이동수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전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노인 전동차 보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장기요양등급으로 전동차, 전동스쿠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노인 전동차,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노인 전동차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에 해당될 경우 인정됩니다. 세부 인정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 어려움
- 맨손근력검사 4등급 이상
지체장애의 경우 하지절단, 하지관절장애, 하지기능과 척추장애, 신체 변형 등의 장애, 척수의 불완전 손상과 완전손상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맨손근력검사가 4등급 이상인 경우 인정기준에 충족됩니다.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 어려움
- 맨손근력검사 4등급 이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손상으로인한 복합적이 장애를 말하며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맨손근력검사가 4등급 이상인 경우 인정기준에 충족됩니다.
심장장애
-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 어려움.
-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심장장애란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을 말합니다.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운동부하 검사 상 3METs 이상 4METs 미만인 경우 인정기준에 충족됩니다.
호흡기장애
-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 어려움.
-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 8점 이상, 9점 미만
호흡기장애란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으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비오디이 지수가 8점 이상, 9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공통사항
위 각 장애별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호흡기장애정도가 심해 비오디이지수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가 어려운 경우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책정합니다. 팔에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질,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나 해당 장애가 등록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장애가 전동차를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묹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처방전문의 전문과목
위와 같은 장애유형은 어느과에서 진단을 받아야할까요? 각 장애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과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전동차 신청방법
보조기기 사전승인
해당 장애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승인 신청 후 구입합니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팔 기능의 이상 유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전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를 구입 후 보조기기 검수가 필요하나 전동 스쿠터는 검수가 불필요해 급여비 청구를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노인 전동차(전동스쿠터)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
- 보조기기 처방전(해당품목)
- 검사결과지(해당품목)
-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 구매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전동차 지원금과 기준액
전동스쿠터 구매 시 실 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액은 1,670,000원이며 전동스쿠터의 내구 연한은 6년입니다.
전동스쿠터 배터리 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환 지원, 배터리 교환 시기는 언제?
노인 전동차 이용 시 주의사항
▶ 뇌전증,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전동스쿠터를 혼자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처방전 외에 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결과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자는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등)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체(상지)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중 중복지급이 불가한 품목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활동, 틸팅, 리클),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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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 전동차, 전동스쿠터 보조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거동이 힘든 노인, 장애인분들은 외출이 힘든게 사실인데요.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