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확인서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격확인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서식,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확인서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확인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확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류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확인이 필요하나 인정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급자가 사망 후 요청하는 경우(수급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 등에 의한 수급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확인서 신청 방법

수급자격확인서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필요서류 : 수급자격확인요청서(장기요양기관용),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으로 공단에 신청

장기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하단의 자격확인 동의서와 관련서류(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보호자가 자격확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급자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 서식 하단의 자격확인동의서와 관련서류(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보호자 : 자격확인동의서와 수급자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가족 또는 법정 후견인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수급자격 확인요청서(수급자용, 수급자 가족용, 법정 후견인용)
  • 신청방법 : 팩스, 방문(내방), 우편 등으로 공단에 신청함.

내방 신청의 경우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하단의 자격확인 동의서 작성을 생락하고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서식 하단의 자격확인 동의서를 수급자 본인으로부터 받은 후 수급자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법정 후견인이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자격확인 동의서를 수급자 본인으로부터 받은 후 수급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정법원발행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 수급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제시
  • 수급자의 가족 : 서식 하단의 자격확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 법정 후견인 : 서식 하단의 자격확인 동의서, 수급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가정법원발행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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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확인서 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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