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휠체어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절차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확인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은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통해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정부24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상담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한 후 구입 및 대여를 원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정해야 합니다.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 상태, 생활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계약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한 후,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복지용구 사업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복지용구의 이용방법, 계약기간, 유의사항, 복지용구 고장 시 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신청 및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입, 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경우 구입 시 1회 제공되며, 대여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을 대여 시, 반납 시, 그리고 대여 기간 중 매월 제공받아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품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하며, 의료기관 이용 중에는 일부품목(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1편 – 지팡이, 안전손잡이, 성인용보행기
복지용구 품목 소개
복지용구 구입 가능 품목은 10종류이며, 대여 가능한 품목은 6종류입니다. 각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에 대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입품목(10개)
구입품목 | 설명 | 사용가능 햇수 | 구입가능 갯수 |
이동변기 |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5년 | 1개 |
목욕 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 5년 | 1개 |
성인용 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 5년 | 2개 |
안전 손잡이 | 손잡이를 설치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5년 | 2개 |
미끄럼 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액) | 없음 | 6개(양말) 5개(매트, 액) |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없음 | 2개 |
지팡이 | 보행기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 2년 | 1개 |
욕창예방 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 1개 |
자세변환 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없음 | 5개 |
요실금 팬티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 | 없음 | 4개 |
대여품목(6개)
대여품목 | 설명 | 사용가능 햇수 | 구입가능 갯수 |
수동 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 5년 | 1개 |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 10년 | 1개 |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 10년 | 1개 |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 5년 | 1개 |
목욕 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 3년 | 1개 |
배회 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 5년 | 1개 |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배회감지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2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설명 | 사용가능 햇수 | 구입가능 갯수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 3년 | 1개 |
경사로(실내/실외용)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 2년(실내용) 8년(실외용) | 6개 1개 |
급여 기준
– 사용 가능 햇 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은 6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수동침대와 전동침대는 동일한 품목으로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 햇 수가 없는 품목은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 기간 내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미끄럼방지양말 | 미끄럼방지 매트/액 | 자세변환용구 | 안전손잡이 | 간이변기 | 요실금팬티 | 경사로(실내용) |
6켤레 | 5개 | 5개 | 10개 | 2개 | 4개 | 6개 |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신체 기능 상태 변화로 인해 구입 및 대여할 수 없는 품목을 대여,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인 경우
- 동일품목을 타법령(장애인 보조기기, 재활 보조기기 등)에 의해 지급받아 이용 중인 경우
- 대여 제품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 사망 | 의료기관 입원 |
즉시 | 7일 이내 | 15일 이내 |
복지용구 이용한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대상자 | 감경 대상자 |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15% | 6% 또는 9% | 6%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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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복지용구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해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