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가이드(휠체어 대여, 네발지팡이 구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휠체어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복지용구 구입 방법 및 대여 절차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확인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은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통해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정부24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종류 검색 바로가기(링크) >>

복지용구 사업소 상담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한 후 구입 및 대여를 원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정해야 합니다.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수급자의 신체 상태, 생활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바로가기(링크)>>

복지용구 급여계약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한 후,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복지용구 사업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복지용구의 이용방법, 계약기간, 유의사항, 복지용구 고장 시 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입소이용 신청 및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입, 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경우 구입 시 1회 제공되며, 대여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을 대여 시, 반납 시, 그리고 대여 기간 중 매월 제공받아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품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하며, 의료기관 이용 중에는 일부품목(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1편 – 지팡이, 안전손잡이, 성인용보행기


복지용구 품목 소개

복지용구 구입 가능 품목은 10종류이며, 대여 가능한 품목은 6종류입니다. 각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에 대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입품목(10개)

구입품목설명사용가능
햇수
구입가능
갯수
이동변기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5년1개
목욕 의자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5년1개
성인용 보행기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5년2개
안전 손잡이손잡이를 설치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5년2개
미끄럼 방지용품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액)없음6개(양말)
5개(매트, 액)
간이변기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없음2개
지팡이보행기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2년1개
욕창예방 방석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3년1개
자세변환 용구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없음5개
요실금 팬티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없음4개

대여품목(6개)

대여품목설명사용가능
햇수
구입가능
갯수
수동 휠체어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5년1개
전동침대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10년1개
수동침대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10년1개
이동욕조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5년1개
목욕 리프트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3년1개
배회 감지기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5년1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배회감지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 종류, 가격은?

구입 또는 대여 품목(2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설명사용가능
햇수
구입가능
갯수
욕창예방 매트리스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3년1개
경사로(실내/실외용)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용품2년(실내용)
8년(실외용)
6개
1개
* 목욕리프트는 현재 급여중인 제품 없음.

복지용구 급여 제품 검색 방법 바로가기 >>


급여 기준

사용 가능 햇 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은 6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동침대와 전동침대는 동일한 품목으로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실내용 경사로는 구입, 실외용 경사로는 대여만 가능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 햇 수가 없는 품목은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 기간 내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미끄럼방지양말미끄럼방지 매트/액자세변환용구안전손잡이간이변기요실금팬티경사로(실내용)
6켤레5개5개10개2개4개6개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신체 기능 상태 변화로 인해 구입 및 대여할 수 없는 품목을 대여,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중인 경우
  • 동일품목을 타법령(장애인 보조기기, 재활 보조기기 등)에 의해 지급받아 이용 중인 경우
  • 대여 제품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사망의료기관 입원
즉시7일 이내15일 이내

복지용구 이용한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반 대상자감경 대상자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5%6% 또는 9%6%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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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복지용구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해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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