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범위 및 이용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문간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방문간호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집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구강위생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방문간호 범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용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방문간호 범위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나와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로는 한의과, 치과와 관련된 방문간호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의과, 한의과, 치과와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과 방문간호급여 : 간호사정, 간호진단,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투약관리 및 관련 업무 교육 등 기본간호와 기초검사 및 의료기관 의뢰 등
  • 한의과 방문간호급여 :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
  • 치과 방문간호사급여 :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 교육 등

방문간호 이용대상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5등급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월 1회에 한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이용 가능
    * 간호처치가 필요한 자란 인정조사표 상 간호처치 중 하나 이상이 표시된 자가 해당
  •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

■ 부모님이 치매에요! 치매 등급 판정 기준,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는 등급 인정 후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문간호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가정간호는 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며,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용은 가능하나 같은 날에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사 이용방법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사 지시서를 발급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 검색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인터넷발급 및 모바일 앱 발급방법 4가지

계약 후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방문간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간호 이용방법 A to Z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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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방법, 방문간호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욕창, 투석, 산소호흡기 착용 등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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