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위해 국가에서는 일정 소득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과 수령액, 기초연금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제도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국가에서 일정 소득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씁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수령액 모의계산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이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다릅니다.
위 사진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 – 108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금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하며 일용근로,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권리, 동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기타 등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소득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에 따른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공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편으로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월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월 최대 지원금액이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인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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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월 수령액, 기초연금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