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매 달 월급 수령 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금을 조정해 월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조정 방법과 종류, 변경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뜻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됩니다.
- 매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회사가 세금 공제
- 공제된 세금을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금과 공제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은 개인의 소득액과 세액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근로소득에 따른 자신의 근로소득세율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종류
- 80%
- 100%
- 12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근로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100%에 해당되며 세율을 80%로 줄이면, 월급은 그대로지만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 수령 금액이 많아지며, 세율을 120%로 늘리면, 월급은 그대로지만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 수령 금액이 적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지불하는 세금 총액은 같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느냐, 나중에 납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조정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율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조정 신청하기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를 회사에 제출하기
소득공제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홈택스에서 기본사항 입력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에서 원하는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회사에 제출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줍니다.
-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합니다.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 선택하면 됩니다.
- 조정신청 내역에는 변경을 원하는 세율을 선택합니다.
-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80% 조정 이유
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율을 80%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납부 세액은 동일
세금 납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총 금액은 같습니다. 나중에 납부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 일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금액의 증가
세율 조정 후 더 받게 되는 금액으로 다양한 투자, 재테크,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갚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다양한 현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금 가치 하락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따라서 총 납부 세액이 같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은 후 현금을 자본 소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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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조정 방법과 신청서, 80%로 변경한 이유까지 자세히 공유해봤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