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잠시동안 보행보조차가 필요한 분들 많으시죠?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 대여할 곳을 찾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행 보조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최대 3개월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카 대여 신청방법, 대여기간, 회수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행 보조차 대여 대상
보행 보조차란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 체중을 지지하며 이동을 돕는 보행보조 기구 입니다. 노인 실버카라고도 부르는 보행 보조차는 한손으로 사용하는 지팡이보다 자세를 안전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대상
보행보조차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치료나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인 경우
-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이중 대여 신청한 경우
-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대여 제외 대상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동일 사용자가 같은 물품을 이중 대여 신청하거나 6개월 이내 다시 대여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신청인 또는 사용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재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행보조차 대여신청 및 수령방법
대여신청방법
- 지사방문, 유선(예약)
보행보조차 대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 또는 사용자가 지사를 내방하거나 유선으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란 보조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신청자란 본인 또는 사용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가족, 친지, 동료, 지인 등이 해당됩니다.
대여 예약 신청방법
- 유선, 방문
보행 보조차 대여를 원하나 모두 사용 중으로 대기 예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방문으로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별 대여 가능 보조기기 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여를 희망하는 보조기기가 없는 경우 타 지사의 보행보조차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 신청 지사 방문 수령
보행보조차 수령 방법은 신청인, 대리인이 신청 지사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행보조차 대여기간
- 기본 2개월 + 1개월 연장 가능(최대 3개월)
보행보조차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1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3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보행보조차 회수방법
대여기간 만료로 보행보조차 반납방법은 신청인이 대여받은 지사에 직접 방문해 반납하면 됩니다. 반납 시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보행기기 훼손,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때 보행보조차를 사용하면서 부품의 마모나 고장은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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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행 보조차 대여 방법, 대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행 보조차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해 기한 경과 시 교체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