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노인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국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이해관계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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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종류는 크게 4가지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신청, 기존에 등급이 있는 자로 갱신 신청할 경우에는 갱신신청,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등급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재가급여 이용 중 시설급여 이용을 원하는 자는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종류는 4가지지만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1가지니 해당 사유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 제출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종류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종류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 어르신을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 활동,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분들을 위해 약 8시간 정도 낮 시간동안 케어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시간에 인지 자극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하며 잔존하는 신체, 인지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과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와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을 지원하며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 수급자가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팡이,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등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흔히 알려진 요양원을 시설급여라고 부릅니다. 시설급여가 가능한 등급은 1, 2등급이지만 3, 4, 5등급자 중에서 아래 요건에 충족 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4등급 중에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자(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시설급여는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입소 정원이 5~9명 이상인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뉩니다.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입소시켜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식사,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으로 인해 심신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인정 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정조사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 일상생활에서의 요양 필요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생활환경 등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12개 영역 90여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의 항목으로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진행 후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발급번호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방법 매뉴얼 총정리

의사소견서-발급비용-부담율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이 송부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온라인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요양인정서 인터넷발급 및 모바일 앱 발급방법 4가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수령받은 수급자는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 계약을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목록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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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 급여 종류, 인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도움과 국가의 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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