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분실했거나 원하는 서비스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방법, 재작성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담당직원이 수급자 집을 방문해 욕구, 희망급여, 어르신의 심신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하며 발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계획 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합니다.
만약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작성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가 불가능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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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방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을 원하거나, 분실 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은 수급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기 가족 외 대리인이 신청해야할 경우에는 위임서류(위임장)를 통해 위임 여부가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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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종류
- 단순 재발급
- 재작성 발급
단순 재발급의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에 작성 및 발급되었던 계획서를 단순히 재출력 해주는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합니다.(토, 공휴일 미포함)
재작성 발급의 경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담당 직원이 수급자의 욕구, 기능상태를 재 확인한 후 새로운 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출력해주는 것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발급합니다.(토, 공휴일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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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 방법과 재작성 이유에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발급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