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월급 및 신청방법, 가족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가족의 범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 제공 조건에 해당된다면 월급을 받으면서 부모님,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의 범위, 제공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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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가족요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요양 제공조건

가족요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2.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함.

3. 가족관계 조건을 충족

3.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월 160시간 이상 근무)에 종사하지 않아야함.

4.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족)와의 관계를 알려야함.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은 가족의 조건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또한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월 160시간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방법 가이드 및 서식 다운로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를 위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어르신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에는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수급자와 가족관계임을 밝혀야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정한 직업에 종사(월 160시간 이상)하면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 1일 1시간 월 20일 근무하는 경우 약 35만원~45만원정도(지역, 센터별로 상이)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일반적으로 1일 1시간 월 20일 근무하는 경우 약 35만원~45만원정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센터별로 다른데요. 하지만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다만 가족요양 제공 시에는 휴일, 심야, 원거리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방법

  • 1일 1회에 한해 60분까지 제공 가능(최대 월 20회)

가족요양은 1일 1회에 한해 1시간(60분)만 제공 가능하며 월 최대 20회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상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중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기관과 직접 계약 및 신청

가족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후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를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급여 비용 산정은 가능하나 제공 시간 중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을 제공하는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족요양 서비스는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급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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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및 신청방법, 가족의 범위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족요양 제공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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